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비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해 도외로 발송할 경우 1건당 2500원의 택배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구매상품을 도외로 발송한 경우다. 

택배를 보내고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택배전표와 구매 영수증 첨부는 필수다. 도민이나 관광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1건당 2500원씩 1인당 연간 최대 20차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비자가 설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1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소셜커머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다.

택배비 지원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계좌번호 오류와 누락 문제도 해결 됐다. 신청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건수와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택배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0년 택배 발송 지원은 5만9040건에 1억48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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