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도박을 하다 모두 잃자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 서씨는 평소 알고 있던 B씨와 지난 1월14일 새벽 0시17분께 B씨의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 돈을 걸고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었다.

서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이를 거절했고, 앞에 놓인 B씨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왼쪽 복부에 3~4차례 찌르고, 녹음 중인 B씨의 휴대폰을 들고 나가 현장에서 10km 떨어진 식당 옆 돌담 사이에 숨겨 은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범행 정황이 녹음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갖고 도주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길 정도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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