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사료사업을 하며 업체로부터 15억원 상당의 거짓 매입 계산서를 받아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김씨는 광어양식장 사료 대표로 2016년 4월29일 B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억원 상당의 거짓 매입계산서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18년 7월16일까지 9회에 걸쳐 15억원의 거짓 매입계산서를 수령한 혐의다.

이장욱 부장판사는 "허위 매입계산서 합계액이 15억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5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됐는데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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