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부터 오는 7월30일까지 6주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장려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를 비롯해 최근 청·장년층 대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업 등 정책적 수요에 대응한 사업이 확대되면서 고용장려금 지출이 급증했다.

2019년 329건에 14억9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2020년에는 6844건에 689억1100만원으로 늘었다. 한 해만에 약 45배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5월까지 2908건에 351억7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면제된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기간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돼 있다"며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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