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고용보험 관련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되고, 제주 지역의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9일 고용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과 제주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각 시‧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돼,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가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도는 고용보험 업무가 제주도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제주도민의 불편함이 유지되는 상태였다.

또한 2020년 5월 20대 국회에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역시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의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오영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제주 지역 예술인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에서도 고용보험 관련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제주 지역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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