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문화관련업소 393곳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 10건, 노래연습장 내 음식섭취 13건으로, 위반된 각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소독 및 환기대장·종사자 발열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오락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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