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입 특혜 논란을 빚은 제주 삼매봉밸리유원지 사업자가 수십억 원대 세금 반환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삼매봉밸리유원지 투자진흥지구 해제의 건을 부결했다.

제주도는 당초 계획된 2019년 12월까지 공정률이 87%에 머무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파업과 장마 등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골조공사 등이 6개월 가량 지연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의위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다른 중국 관련 투자사업과 달리 자본 투입이 양호하고 사업진척도 90%에 달한다며 사업자에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진흥지구 해제시 사업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지방세 28억원과 기타 부담금 13억원 등 최대 41억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는 삼매봉밸리유원지 투자진흥지구 변경 승인을 통해 기존 2019년 12월까지인 사업기간을 늘려 투자를 이어가게 된다. 
  
삼매봉밸리유원지는 200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대 8만9796㎡ 부지 일대에 총사업비 1752억원을 투입해 콘도와 호텔, 온천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2013년 7월 사업자가 애초 승인받은 휴양콘도미니엄 높이를 제주도와 사업승인 변경에 다른 협의 없이 3층(11.1m)에서 4층(14.55m)으로 변경해줬다.

변경 승인시 건축물이 도로보다 높아져 해안경관을 가리게 된다. 이 때문에 사업자 봐주기라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는 2015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변경승인 과정에 참여한 직원 3명 중 1명은 감봉 2개월, 나머지 2명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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