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 공무원이 복무지침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뿐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또다른 공무원은 유흥주점 방문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강이 해이해진 공직사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9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제주도 공무원 A씨가 경찰에 적발된 당일 제주도는 특별복무기간을 정해 심야 회식을 금지하던 시점이었다.

A씨는 5월25일 새벽 1시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제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였다. 

제주도는 공직사회 방역조치 강화방안 기간을 정하고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특별지침에 따라 밤 9시 이후 회식과 모임을 금지한바 있다.

8일 확진 통보를 받은 현직 공무원 B씨도 방역수칙 위반 조사 대상이다. B씨는 최근 지역 내 감염의 발원지 중 한 곳인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앞선 1일 도 본청과 행정시는 물론 사업소 및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2주간 밤 10시 이후 공직자들의 회식과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이들 공직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법상 품지 유지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음주운전 공직자는 감사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확진자는 방역팀에서 역학조사중”이라며 “관련 통보가 이뤼지면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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