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감귤을 팔아준다고 속여 판매한 돈 1억6400여만원을 횡령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2019년 9월께 아버지에게 감귤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자고 제안해 A 통신판매업체를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자신의 아내 명의의 B 통신판매업체를 만든 후 아버지 감귤 판매를 B업체로 지정했다.

김씨는 2020년 1월16일부터 4월29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아버지 소유의 감귤판매 대금 1억4600만원을 아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친족 간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 여러차례 이뤄졌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아버지 계좌로 입금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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