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8월 정기 개인 주민세 11억5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18만5026건이며 이 가운데는 외국인 2527명도 포함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정기 개인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이나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과세 제외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개인 주민세와 나머지 주민세 모두 8월에 납부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7월이 아닌 8월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방문 후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위택스 누리집과 인터넷지로 누리집( www.giro.or.kr ), ARS(1899-0341),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제주시는 세무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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