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조례개정 추진…1년 연장 시 1억4400만원 세금 감면 효과 기대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코로나19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사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에 의회에 따르면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례개정에는 고은실(부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 등 특위위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제안 및 공동발의 포함)은 코로나19 관련 15번째다.

현행 ‘제주도세 감면 조례’는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31일까지 0.05%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같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1억4400만원 정도 세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 인천,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등으로 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소재 공항에 정치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강성민 의원은 “입국금지 및 국제선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업계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1년 더 연장 및 유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에는 모두 함께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등의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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