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을 속여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인 정씨는 은행 문이 닫혀 있는데도 서성이는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9년 5월3일께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고 속인 후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정씨는 2019년 9월5일에는 A씨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자신이 관리했고, 9월25일에는 "돈이 필요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고 속여 A씨 소유 임야를 담보로 2000만원을 B씨에게 빌려 편취했다.

또한 9월30일에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씨 소유 아파트를 C씨에게 가등기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해 C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게 한 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치매 어르신을 속여 편취한 금액만 1억7000여만원이나 됐다. 과거에도 사회적 약자인 지체장애인을 속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기를 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반복해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며 "피고인은 최근 전과 범행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지체장애 3급 피해자의 대출을 도와 준 후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한 사기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채고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죄책감이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수법이 더욱 대담해 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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