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가 20일 1톤 화물차량을 동원해 상습 음주운전자가 타고 다닌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가 20일 1톤 화물차량을 동원해 상습 음주운전자가 타고 다닌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자, 참다못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20일 1톤 화물차량을 동원해 관내 모 마을 골목길에 세워진 이륜차(오토바이)를 압수했다.

문제의 오토바이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A씨가 평소 타고 다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해당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을 포함해 총 1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8번은 음주운전, 6번은 면허정지나 취소 기간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운전이었다.

경찰은 A씨의 사례처럼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1대를 몰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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