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는 관내 결혼식장 12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 수칙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안 결혼식장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00회 이상의 점검이 이뤄졌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현재 제주지역 결혼식장은 1일 최대 50명 미만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 시간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이뤄진다. 

이에 서귀포시는 결혼식장 4단계 수칙을 안내하고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및 손잡이 소독 등 관리자·이용자 수칙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수칙 위반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등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은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까운 지인 모임 등에서 많이 나타나 이번 집중점검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고 있다”며 “결혼식장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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