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명 제한 유지...해수욕장 사실상 폐장 ‘PC방은 음식 허용 완화’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이 27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이 27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27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한을 기존 8월29일에서 9월12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하루 기준 역대 최다인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지지 않자 18일부터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후에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등 감염 전파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일주일간 누적 확진자는 229명으로 일평균 확진자도 32.71명으로 치솟았다. 8월 누적 확진자는 795명으로 역대 최다인 7월 4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되지만 일부 방역 조치는 바뀐다.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제한이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학원·교습소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면회가 일절 금지된다. 이용시 인원도 50% 이하로 줄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9월1일부터 강화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할 수 없다. 종사자는 식사 외 취식이 금지된다. 

시설 내 음료컵을 사용할 수 없고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를 지켜야 한다. 드라이기와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해수욕장 임시 폐장도 연장되면서 사실상 올해 해수욕장은 운영은 끝이 났다. 해수욕장 내 계절음식점 영업도 모두 중단된다. 피서용품 대여소나 샤워탈의장 운영도 할 수 없다.

다만 피시방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했으나 30일부터는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내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없고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최근 확진자 동선이 감소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사자의 PCR 검사 의무화 조치도 고려됐다.

최근 대규모 검사 사태를 빚은 대형마트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도 이뤄진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개 마트 직원 1700여명이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보면 제주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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