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 달 만에 자치경찰위 청장·자치단장에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8일 제16회 임시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8일 제16회 임시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정식 출범 두 달만에 상당수 지휘・감독 권한을 제주경찰청장과 제주자치경찰단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자치경찰위는 8일 제16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는 자치경찰위가 성립되지 않아 심의의결이 불가하거나 심의의결이 상당기간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즉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치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은 규정 정비, 예산 및 장비, 주민 권리・의무, 위원회 심·의결 변경, 주요 사건 사고 및 현안 점검, 지방행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는 이 법률에 근거해 자체 위임 규정을 만들었다. 한 달에 2차례씩 열리는 회의로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즉각적인 지휘・감독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는 재량으로 처리하게 된다. 긴박한 상황이나 즉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선 조치, 후 보고만 하면 된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즉시성이 요구되는 경찰기관 특성을 고려해 지휘 감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치안력을 집중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 내 자치경찰 사무와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 자치경찰 규칙 사무 제‧개정 등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정식 출범했다. 초대 자치경찰위는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치안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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