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과 별도로 696억원 상당의 제주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9일 오후 4시부터 ‘해피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이다.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와 소득 급감 농어가도 포함된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체별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80만원, 구직청년은 50만원, 관광사업체・일반숙박업・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버스업 운영자는 경영난 지원을 위해 5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과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청년 후계 영농가는 100만원, 피해 취약 어가는 30만원, 말 사육농가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도민들은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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