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제주 경찰에 적발됐다. 집합금지를 위반해 붙잡힌 인원만 54명에 달해 전국 최대 규모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6일 0시12분쯤 제주시 연동 한 A유흥주점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6일 제주 경찰이 집합금지를 위반해 영업하던 유흥업소와 이용객 등 총 54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
16일 제주 경찰이 집합금지를 위반해 영업하던 유흥업소와 이용객 등 총 54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

신고자는 ‘유흥업소 앞에 무전기로 망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도 신고했다.  

경찰은 열감지 센서 등 기기를 투입해 업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A유흥업소가 영업중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도주로를 모두 차단한 뒤 제주시와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0시52분쯤 A유흥주점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로 진입해 현장을 단속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해 경찰에 붙잡힌 인원만 54명에 달한다. 이는 올해 5월 코로나 사태에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53명을 일제 단속한 이후 전국 최대인원이다.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업소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유흥주점은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유흥주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16일 제주 경찰이 집합금지를 위반해 영업하던 유흥업소와 이용객 등 총 54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
16일 제주 경찰이 소방과 제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흥업소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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