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약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올해 3월29일 긴급체포됐으며, 검찰은 3월31일 이씨로부터 소변을 임의제출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 소변에서 필로폰의 주요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필로폰 투약 일시를 올해 3월20일~3월29일 사이로 특정하고,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이씨가 제주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의 부인에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필로폰 성분 체내배출기간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6년 11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 전과가 3차례 있다.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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