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701건에 2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50%를 경감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읍면지역 단위부담금을 조정하고,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의 3000㎡ 이하 시설물은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도 일부 조정됐다. 4성급 이상 관광호텔과 대규모점포, 면세점 등의 계수는 일부 줄었고, 일용품소매점, 장례식장 등의 계수는 늘었다.

주요 시설물로 분류하면 드림타워에 부과된 부담금이 2억6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 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 8610만원, 신라면세점 6812만원, 롯데시티호텔 5824만원이 부과됐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진상민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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