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평동 소재 토지에 고철 야적장이 들어서는 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월평동마을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군사작전 치르듯 설명 한마디 없이 마을 중심에 산더미 고철 야적장을 허용한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약 3천㎡ 부지에 고철을 주요 취급품목으로 하는 고물상 시설로, 사업자 측은 지난 1월 8일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5일 접수됨에 따라 현재 콘크리트 바닥을 다지는 등의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월평동마을회는 "마을주민이나 주변 토지주 등의 동의나 설명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사업주의 고철 반입 신고만으로 이 사업은 곧바로 운영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고철 야적장 조성부지는 월평마을 중심부 남쪽 애조로와 접해 있고 주위보다 낮은 구릉지로, 이 같은 지형으로 주변 도로 등에서 산더미 고철들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어 환경 미관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월평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치유 건강 마을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황막한 고철 쓰레기 마을, 지저분한 고물상 마을로 둔갑할 것이고, 치유 건강 마을발전계획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근 170m 거리에는 혜주원·효사랑요양원, 어린이집, 3층 주택, 말사육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25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을 정도로 마을인가와 가깝게 접해 있다"며 "안쪽에는 농로가 가로 놓여 있어 고철을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의 잦은 출입으로 농도 등 도로 파손 피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굴삭기 고철 작업으로 주거지 소음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회는 "제주시 당국은 600년 넘게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조차 깡그리 무시한 채 업체 측의 사업신청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며 "업체의 이익과 행정의 실적 쌓기에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 이번 행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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