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기준 185만2847원)여야 한다. 지원 항목은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등이다.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하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자립촉진수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 훈련, 취업 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급한다.

검정고시학습비는 학업이 단절된 가구주로서 검정고시학원에 등록된 자에게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비용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김라미 제주시 생활보장팀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38가구·69명이다. 이 중 29명이 자립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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