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귀금속.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귀금속.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일과 5일 9일까지 3일에 걸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체납한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만 무려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의 세무공무원이 투입된 이번 가택수색 결과,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이 압류 조치됐다.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에는 금속탐지기까지 투입됐고, 증거 채증을 위한 영상기록장치가 활용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이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하게 된다.

제주도는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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