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전 0시를 기해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산 가금육과 계란 등의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10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경우 그동안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를 시행해왔다.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에만 반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을 병행하고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 및 관련업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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