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진행된 이륜차 단속 장면.
10월27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진행된 이륜차 단속 모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늘어난 이륜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자, 제주도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자치경찰단은 최근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합동단속과 행정처분 매뉴얼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이륜차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고 양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선 10월27~28일 도심 지역에서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을 진행해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6건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26건을 적발한 바 있다.

도내 등록된 이륜차는 2016년 2만9886대에서 올해는 3만3971대로 급증했다. 미등록 이륜차를 더하면 실제 운행중인 오토바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호위반이나 보도통행,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에서 최대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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