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보완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중.제주시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서 구체화하지 못한 4·3 희생자의 보상 금액과 절차, 지급 방식 등이 담겨있다. 오 의원은 10월28일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대상은 국가에서 4·3희생자로 결정한 인정자다. 이미 새해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희생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민법 제997조(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에도 불구하고 60~70년 전이 아닌 현재 실질적인 상속인에게 보상급이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상금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그 순서를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18일 열리는 소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를 거쳐 비쟁점법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 4‧3희생자 보상금 1810억원에 이어 4‧3관련 6개 사업 예산 49억6000만원도 행자위에서 증액됐다.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은 기존 19억원에서 18억6000만원이 늘고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도 6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됐다.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1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신규로 1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신규사업도 2억원이 추가됐다.

4‧3사건 행방불명자 중 상당수가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의 진실화해위원회 예산 12억원도 증액되면서 추가 발굴 가능성도 커졌다.

오 의원은 “4‧3예산이 삭감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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