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지방공휴일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 마련 '천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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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주4·3희생자 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4·3희생자 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의 등재를 결정했지만,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 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해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달력에 표시된 지방공휴일을 전 국민이 일상생활 중 더 명확하게 인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철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소병철, 양정숙, 양향자,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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