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 유지...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적극 활용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하여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000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만7000원)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000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5000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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