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경미한 위반의 경우 지도 위주의 단속 필요"

조업중 일본에 나포된 우리 어선의 65%가 경미한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근 3년간 일본에 나포된 우리 어선(73척) 중 66%가 조업일지 미기재, 허가증 미소지, 표지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안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전체 나포건수와 중요 사안위반으로 일본에 나포되는 우리 어선 수는 감소했지만 조업일지 미기재로 인한 나포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최근 들어 무허가조업, 금지구역조업, 조업수역위반과 같은 중요 위반에 대한 단속보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단속이 많다는 것은 일본측이 우리 어민들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나포가 아닌 지도 위주의 단속이 가능하게 정부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일본에 나포된 어선 중 제주어선이 25척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나포된 제주어선만도 7척이다.

조업일지 미기재, 허가증 미소지 등 경미한 사안위반으로 나포될 경우 50만엔(한화 약 500만원)을 일본정부에 담보금으로 지급해야 풀려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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