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18일부터 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기탁금 60만원

‘풀뿌리 자치 일꾼’을 선출하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와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는 ‘비당원확인서’,‘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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