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올해 기존주택 90호를 매입한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올해 기존주택 90호를 매입한다.

 

도민기업 제주개발공사가 올해 90호의 기존주택 매입을 추진하는 등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할 기존주택 90호를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동 지역의 경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 1억5800만원/호, 읍‧면 지역의 경우 건령 10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 1억1800만원/호로 제한한다.

매입 물량은 90호 내외이며,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경우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현재 매입임대주택 1054세대를 운영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일간지 등에 공고되며, 2월25일부터 3월11일까지 제주도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780-3595)]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올해 도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4대 권리를 선정해 희망의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나선다.

4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편리할 권리 ▶행복할 권리 ▶알 권리로, 공사에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안전울타리 구축과 노후화된 주택 안전설비 교체, 건령 15년 이상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한 각종 문의와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 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편리할 권리를 충족시키는가 하면, 행복주택에 대한 공동체 문화구축 시범사업 추진 등 입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행복한 권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공사에서는 이 외에도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입주자들이 개인별 계약정보와 임대료 납부내역 등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도 나선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설 방침”이라며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희망의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해 나감으로써 공사가 선도하는 ESG 경영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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