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들이 4·3왜곡보도와 관련해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부장판사 윤현주)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월간조선사 조갑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5차 심리를 연다.

당초에는 지난달 13일 4차 심리가 심리중단 3년7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원고측 변호사가 기상관계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1차례 연기됐다.

소송은「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동권 제259호)에서 ‘여수 14연대 반란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 간 영화 「애기섬」제작에 군 장비가 지원된 과정’을 묘사하며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매도, 제주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불거졌다.

이같은 월간조선의 보도에 분개한 4·3유족 446명이 지난 2002년 3월28일 ㈜월간조선사(대표이사 조갑제)와 우종창 취재2팀장 등을 상대로 1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냈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446명의 희생자 결정이 미뤄지면서 3차 심리(2003년 12월11일) 이후 3년 7개월이나 심리가 중단됐고, 지난 3월14일 정부가 4·3희생자 결정을 마무리하면서 심리가 다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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