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주민소송’ 제기 예정
다음 주중 김태환 지사 직권남용 사법당국에 고발

해군기지 여론조사와 관련한 주민감사청구가 추진된다. 또 주민감사청구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민소송이 이어진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범대위)는 8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 건설 동의결정과 관련해 이를 위한 여론조사 과정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 사항은 예외토록 됐다.(제71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범대위는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궁극적으로 여론조사 과정에서 쓰인 1억여원의 편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러, 이에 대한 ‘예산환수소송’을 위한 사전 절차(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행정자치부가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감사중복 등을 이유로 ‘각하’할 경우 곧바로 주민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공익변로사 그룹인 ‘공감’의 변호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또 “다음 주에 즈음해 김태환 도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주민감사청구 취지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5월1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동의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나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조사소위원회 조사결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추진과정에서 관련법 및 조례위반, 편법계약, 관련예산의 부당지출 사례 등이 확인된 바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조사소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재차 여론조사 추진과정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하지만 감사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정책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감사와 더불어, 특히 이 과정에서 쓰인 예산 1억1200만원에 대한 주민환수조치가 필요해 감사청구를 실시하게 됐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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