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제정해 구제책 마련…미임용자 혜택 거의 없어

임용고시가 없던 시절 사범대학을 졸업하고도 임용되지 못한 미임용자에 대한 정부대책이 졸속으로 이뤄져 미임용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난 1990년 교원이 과잉되자 임용고시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90년 10월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미임용자들이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위헌판결을 내려 정부는 미임용자들에 대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국립사대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마련해 공포, 2005년~07년까지 이들 미임용자들을 구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미임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용고시 나이제한(40세) 미적용 △부전공 이수기회 확대 △중등임용고시 전형 합격시 우선 임용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 실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월부터 7월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미임용자들의 등록을 받게 했고, 제주도교육청만도 등록한 미임용자는 총 207명에 달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지역 미임용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7명의 미임용자 중 교대편입 94명, 부전공 희망 35명, 중등응시 및 기타가 78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예산부족과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어 10여년 이상 교직의 꿈을 키워온 미임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우선 교대 편입의 경우 희망자가 제주교대 77명, 경인 12명, 광주.청주.공주.춘천.진주교대 가 각 1명 등 총 94명이 신청됐다. 하지만 올해 제주교대에 편입할 수 있는 있는 인원은 희망자 77명 중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법이 3년으로 한정돼 있어 2006~07년도에도 15명 안팎으로 편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들이 모두 구제되지 못한다.

부전공 이수기회 확대 역시 30시간 이상의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을 이수한 후에도 중등임용고시를 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미임용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교대편입과 부전공을 이수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특별법은 미임용자들에게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미발령추진위원회의 고애경(83학번.사회교육과졸)씨는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은 15년 가까이 불이익을 받은 미임용자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졸속 법령”이라며 “미임용자들은 미발령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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