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없는 '청정제주' 브랜드 제고 차원

제주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가축건강농장을 지정, 운영한다.

제주도는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이라는 제주지역 특성을 살리고 깨끗하고 질병 없는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장 10개소를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양돈농장 7개소와 양계농장 3개소다. 내년에는 가축건강농장을 20개소로 확대하는 등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가축건강농장은 축산폐수 냄새 민원이 가장 많은 돼지와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와 가축질병 미발생 농장여부 등의 확인 및 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이번에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에는 도지사 인증간판이 설치되고, 각종 사업비가 우선 지원된다.

제주도는 마을 내 가축사육농장이 모두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마을을 ‘가축건강마을’로 지정, 마을에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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