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이 최근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도내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18일 최근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발생지역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해발생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일반 재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증료는 일반등급에서 0.5%를 차감하게 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제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재해보증규모를 100억원으로 잠정 설정하고 다수의 피해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피해액 범위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접수서류를 최소화하고 보증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최우선적으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해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