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 곶자왈.화구호 습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제주만이 갖고 있는 생태자원인 오름과 곶자왈, 습지 등 생태우수지역이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과 곶자왈, 습지 등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제주만의 생태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내년 곶자왈 공유화지역 및 생태우수 오름, 화구호 습지 등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성산 통밭알, 한경면 용수저수지 등 철새도래지 3개소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개별법에 의한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생태우수지역을 연계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개발, 자연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를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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