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두뇌유출 방지위해 해외대학 유지제도 개선 시급"
두바이·싱가포르 규제완화 20~35개 해외대학 유치

전경련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에 대해서는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뇌유출 방지를 위해선 해외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실송금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당시 주요 과제로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제외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내 놓은 ‘주요국의 해외대학 유치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두바이·싱가포르가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각각 20개, 35개 이상의 해외대학을 유치하고 있을때, 우리는 단 1개의 해외대학만이 분교 설립을 추진되고 있다”며 “해외대학 분교 국내유치를 위해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두바이·싱가포르 등 규제완화로 각각 20개, 35개 이상 해외대학 유치

두바이는 MS·IBM·3M 등 외국계 기업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허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백화점식 대학타운 'knowledge village'에 미국 미시간, 호주 울릉공대 등 20여개 해외 유명대학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두바이는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해외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학교 소유권 100% 인정 ▲해외교육기관에 대한 세금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 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 제도 등을 운영해 2003년에 2000명에 불과하던 학생수가 2007년에는 87개국에서 온 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싱가포르는 1997년부터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해외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인정 ▲ 학교건립 재정지원 ▲연구비 50%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이같은 노력으로 스탠퍼드·MIT·존스홉킨스 등 해외유명 대학분교를 35개 이상 유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 대학은 교수 수준과 연구·교육 환경 등이 선진국 수준이면서 장학금 혜택이 많아, 해외 우수인력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 역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만명의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으며 ▲영리법인 허용 ▲학교부지 무상제공 ▲학교건설 지원 등 적극적으로 해외대학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장쑤성에는 20여개의 해외대학 분교가 입주하는 '국제대학촌'을 건설해 미시간대·싱가포르대 등의 분교를 유치했으며 닝보시에는 영국 노팅엄분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외국대학 유치 제도는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경련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2007년) 광양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분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을 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해외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외로의 과실송금 불가 등으로 외국대학 분교 설립이 좌절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 시급

전경련은 우리나라에서 외국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이른바 '교육 엑소더스(exodus)'현상이 심각해지면서 2000년도 이후 해외유학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6년도에 약 188억불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해외대학(분교)의 국내유치제도를 개선할 경우 서비스수지 개선은 물론 우수 외국학생 유인과 국제적 감각의 우수 인재양성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등 경제특구와 지방 도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외국대학(분교)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분교 유지비용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대학에 대해선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초기 막대한 비용과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학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기존 대학 시설을 임대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다. 또 외국대학운영경비와 시설건축 자금지원, 부지임대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경련에서 주장하는 과실송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불허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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