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성매매방지법 시행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40여년만에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오늘(9월23일)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돼 온 성매매를 둘러싼 모든 행위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같이 해 ㈔제주여민회(공동대표 김영순·김영란)가 도민들에게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알리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23일 오후 5시 제주시 중앙로 일대에서 전개된 홍보캠페인에서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과 광양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성매매 가능업소를 표시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성매매업소가 존재하는 지를 알렸다.

▲ ⓒ제주의소리
이와 더불어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OX 스티커 붙이기, 성매매 업소의 광고 형태 게재 등을 펼쳤다.

'성매매 그 자체가 폭력이며 범죄이다' '성평등 인식이 높으면 성매매를 안한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 등 성범죄율이 증가한다'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이라 문제가 없다' 등에 대한 생각을 OX로 표시한 결과 일부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관련 OX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의견이 달라 목소리를 높이던 김슬기양(16)은 "성매매를 하겠다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돈 때문이라지만 돈을 버는 방법이 꼭 성매매만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친구인 윤지영양(16)과 윤미강양(16)도 돈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처음엔 자발적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강제성이 있으니 문제는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를 통해 오늘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김도훈군(18)은 "성매매 자체가 나쁘다"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단속도 강화하고 좋아지는 것 같겠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군은 "안전띠 미착용이나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 계속 실시되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도훈군은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본인들도 원하지 않을텐데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말했다.

▲ ⓒ제주의소리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성매매현장상담센터의 홍보를 위해 캠페인에 나선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현장상담센터 위리혜연 팀장은 "성매매방지법에 시행에 대해서는 매스컴 등을 통해 많이 알고 있지만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성매매여성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위리혜연 팀장은 "지난 8월26일 제주에 성매매현장상담센터가 개소됐는데 초기단계여서 올해는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제주여민회는 성매매없는 평등평화세상을 기원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법 관련 전단지와 성매매 현장상담센터 스티커가 부착된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쉼터 리플릿을 남문로터리-중앙로(지하상가포함)-탑동일대에서 1시간여 동안 배포했다.

"우리의 인식이 변하면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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