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투표지를 SNS에 올린 유권자가 검찰에 피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주도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또 유권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최대 징역 2년에 벌금 최대 400만원형에 처해진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도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최대 600만원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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