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현장] 국토부, 공사 중단 5개월 만에 사업 재개 결정...제주도 유사 논쟁 대비 제도개선 검토 착수

4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삼형제오름 정상에 중단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 현장 모습.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중단된 공사를 이달 중 재개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4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삼형제오름 정상에 중단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 현장 모습.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중단된 공사를 이달 중 재개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훼손 논란을 빚은 ‘항공로레이더’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단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 공사 재개를 결정하고 눈이 녹으면 곧바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여론을 고려해 부지 재검토 얘기가 있었지만 제주도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 눈이 녹으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부지 오름에는 군부대 통신장비와 레이더, 민간 통신업체의 통신용 철탑이 이미 들어서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선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 부지로 선정된 삼형제오름에 군부대와 통신사의 통신철탑이 이미 들어서 있다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정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 부지로 선정된 삼형제오름에 군부대와 통신사의 통신철탑이 이미 들어서 있다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정호 기자]
공사가 중단된 삼형제오름 정상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부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눈이 녹으면 지반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공사가 중단된 삼형제오름 정상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부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눈이 녹으면 지반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제주도는 오름 훼손 논란을 의식해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부지 변경을 타진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를 마친 사업을 스스로 뒤집을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대로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줄줄이 취소할 경우 책임은 인허가권을 가진 제주도가 몫이 된다. 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소송과 감사도 불가피해진다.

석 달 가까이 법리검토와 법률 자문에 나선 제주도가 인허가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사업부지 변경은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2021년 4월부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그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삼형제오름에서 지반 공사를 시작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한라산과 기생화산 등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사가 중단된 삼형제오름 정상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부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눈이 녹으면 지반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공사가 중단된 삼형제오름 정상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부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눈이 녹으면 지반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2021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삼형제오름 정상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부지 모습. 지반공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나무가 쌓여 있다.  [김정호 기자]
2021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삼형제오름 정상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부지 모습. 지반공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나무가 쌓여 있다. [김정호 기자]

제주도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허가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며 개발행위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같은 조례 제6조 5항에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중축은 절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 개발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얻은 국가기관과 군부대, 민간통신업체의 오름 내 무선설비 설치를 제한한 명분을 잃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향후 유사 논쟁에 대비해 제주특별법이나 보전조례를 보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368개 오름 중 국유지는 107개, 공유지는 57개, 사유지는 204개다. 이중 최소 30곳 이상에 통신기지국과 방송시설, 송전탑 등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눈이 녹으면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규 레이더는 4529㎡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다. 건축연면적은 689㎡이다.

이 설비는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 등 비행 정보를 1초 간격으로 확보하게 된다. 신규 레이더는 장기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운용 중인 동광레이더 시설을 대체할 전망이다.

2021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삼형제오름 정상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부지 모습. 지반공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나무가 쌓여 있다.  [김정호 기자]
2021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삼형제오름 정상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부지 모습. 지반공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나무가 쌓여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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