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억5000만원-2022년 5억4000만원 분양가...부영 "고분양가 일부 임차인 주장"

삼화지구 부영임차인연합회가 3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날 회견에서 “서민 감정 무시하는 부영위한 감정평가” “어영부영 하자 보수! 설렁설렁 졸속 분양” “대기업만 배불리는 졸속 분양 웬말이냐!” 등의 항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나와 집단 반발의사를 표시했다. 
삼화지구 부영임차인연합회가 3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날 회견에서 “서민 감정 무시하는 부영위한 감정평가” “어영부영 하자 보수! 설렁설렁 졸속 분양” “대기업만 배불리는 졸속 분양 웬말이냐!” 등의 항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나와 집단 반발의사를 표시했다. 

부영주택이 제주 삼화지구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며 일방적인 분양가로 임차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2019년 분양전환 당시 3억5000만원이었던 분양가를 3년만에 2억원 가까이 올려 분양하겠다고 밝혀 임차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삼화 부영임차인연합회는 3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은 졸속 부실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임차인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임대아파트는 총 2700여세대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부터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세대는 2000여세대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주택은 임차인과 협의 없이 감정평가회사 2곳에 분양전환을 앞두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전환 가격으로 평균 5억400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부영주택은 임차인들에게 3월31일부터 4월8일까지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을 안내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일방적인 부영주택의 분양전환과 감정평가를 임차인과 협의없이 진행하면서 졸속, 부실 감정평가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지난 2019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내세운 가격은 3억5000만원이었다. 불과 3년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 5억4000만원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시한 것이다. 

만약 부영이 5억4000만원대에서 나머지 2000세대를 분양전환하게 되면 약 1조원대의 분양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임차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삼화지구 임대아파트를 지을 당시 국민주택채권기금, 건설비용 저리 조달, 각종 세금 감면,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이자, 월세 등의 이익으로 건설원가를 충분히 보상받았다.

부영임차인연합회는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인 주택기금을 들여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임차인들의 내짐 마련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임차인과 협의없이 졸속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익형 임차인연합회장은 "3년전인 2019년 일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이 평균 3억5000만원이었다"며 "하지만 3년만에 부영은 분양가를 2억원 올린 5억4000여만원에 분양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익형 회장은 "감정평가 과정도 임차인이 별도로 1개 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부영 측에서 거부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최근 5억50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이 있다고 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는 허위 매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물론 6억3000만원과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부 투기꾼들이 금액을 올리기 위해 위장 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며 "감정가도 이런 허위매매 의혹이 있는 것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대로 부영주택이 2000여세대 분양 전환을 할 경우 조단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시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부영주택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전환 일정을 연기하고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제주시와 제주도는 주거 공공성을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별도 자료를 내고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경과해 조기분양전환을 진행한 사항으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해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에 한해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만료일까지 임대가 가능하다"고 졸속 조기 분양 사실을 반박했다.

고분양가 폭리 주장에 대해서도 부영그룹은 "분양가 산정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부영주택은 제주시에 감정평가를 요청했고, 제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를 완료했다"고 부인했다. 

부영그룹은 "감정평가 완료 후 분양에 동의하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포함해 제주시에 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주시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고분양가 논란은 일부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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