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도민 공기업 역할

제주도개발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음에온’ 행복주택 임대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행복주택은 주거비 물가지수, 주변 임대시세 등을 고려해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임대시세를 갱신해야 하며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임대시세 조사결과 9 ~ 20% 범위의 상승률을 보여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제주도 전월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22년도 행복주택 임대료 인상을 동결한 것이다.

이번 동결 결정은 지난 12월 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에 이어 행복주택까지 임대료 동결을 확대한 것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사장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사람에게 기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차질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입주민의 주거복지 4대 권리(안전할 권리, 알(知)권리, 편리할 권리, 행복할 권리) 실현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공급을 진해하고 있으며, 4월말 입주 예정인 행복주택 ‘마음에온 건입’ 144세대와 매입임대주택 100호 매입,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9세대 건설 등 주택공급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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