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 ‘노란우산’을 신규 가입 시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은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한 인원이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일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2만 원의 장려금이 함께 적립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란우산은 노령·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한다.

납입금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1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퇴임 또는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 납부 시)인 경우 정상 지급된다.

노란우산 가입은 가입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 서류를 지참해 ▲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방문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 )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제주지역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은 2만2049명으로 재적가입률 41.8%를 기록했다. 이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2018년 재적가입률 25.9%와 비교하면 15.9%p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평생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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