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서.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최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갱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인 할랄청(BPJPH)이 발행하는 제도다.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한 규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만 부여된다.

제주삼다수는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에서 해당 인증을 관리하던 2017년 첫 취득 이후 매년 인증을 갱신·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생수 업계 최초로 ‘HAS(Halal Assurance System)’ 인증도 획득했다. HAS 인증은 할랄 최고등급인 ‘A등급’을 3회 연속으로 받으면 주어진다.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 정책과 더불어 할랄 보증시스템 11가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식수는 생산 설비와 여과 필터 등에서 동물성 원료가 사용돼선 안된다.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이슬람 율법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제주삼다수는 모든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제주삼다수는 할랄 인증 뿐만 아니라 미국위생협회(NSF)의 최근 불시 심사를 통과했으며, 품질경영표준인 ISO9001, 국제식품안전표준(FSSC22000) 등 다수의 글로벌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하는 할랄 인증을 통해 삼다수의 품질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앞으로도 품질 혁신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1등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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