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수정가결…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대폭 강화

청정 제주 골칫덩이 ‘가축분뇨·악취’ 민원 사라질까?
환경도시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수정가결…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대폭 강화

청정 제주의 ‘옥에 티’로 악취와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가축분뇨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축산폐수 배출·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위 법률보다 50%나 강화된 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405회 임시회를 속개해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 마라톤 심사 끝에 수정 가결했다.

조례개정안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먼저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중 ‘악취 배출량 및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무엇보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별로 상위법률보다 50%나 강화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 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대장균군수 기준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지만 총질소(T-N)dhkk 총인(T-P) 등 일부 항목은 단계별로 강화(50%)했다.

특히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고,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경우는 2025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속도를 조절했다.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도 허가시설의 위반 시 ‘허가취소’와 함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 처분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축산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국민의힘)은 “제주의 토양,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하수 오염원이 가축분뇨뿐이냐. 다른 오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며 “적어도 이 문제는 관련 산업이 위축, 도태될 수도 있는 문제다. 축산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이 조례개정안이 어느 하나(축산농가)만 타깃을 삼은 것은 결코 아니다. 청정 제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여서 지난해부터 준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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