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사리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고사리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자생하는 '제주고사리삼'과 '탐라란'의 멸종위기 등급이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분류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을 발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개정 작업을 위해 56명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유류 등 분류군별로 전문 분과위를 운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관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해 마련됐다.

그 결과,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목록안이 마련됐다.

이중 제주고사리삼은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검토중에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중산간 곶자왈에 분포되는 제주 고유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종종 발견되곤 한다. 

환경부는 제주고사리삼의 개체수가 급감했다는 이유로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탐라란 역시 Ⅰ급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탐라란은 제주지역 숲속 바위나 상록성 활엽수에 착생하는 식물로  현재 한국적색목록에 멸종위기범주인 위급종(CR)으로 평가돼 있다.

탐라란은 채취 압력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등급 상향이 점쳐진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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