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사전 준비 필요” 시행 유보 요청
법무부 “외교 마찰 발생, 마냥 늦출수 없어”

제주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9일 법무부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유예해 달라며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9일 법무부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유예해 달라며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관광협회]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주지역 확대 추진과 관련해 도내 관광업계가 법무부를 찾아 시행 유보를 당부했다.

제주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는 9일 법무부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해 유예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관광업계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점을 상기시키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이런 취지를 상쇄시킬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제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광업계는 물론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시 제주관광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관광수용태세 준비와 마케팅 전략 수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과 입국거부자 확대로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시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제주 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역 업계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에 접속해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제주는 적용을 면제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무단이탈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제주지역 적용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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