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목장에서 노루 불법포획 행위 적발…내년 2월까지 집중단속

▲ 수렵관광 시즌을 맞아 불법 야생동물 포획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제주의소리/제주도청 제공
수렵관광 시즌을 맞아 불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을 벌여, 한림읍 이시돌목장 내에서 공기총으로 노루를 불법 포획한 K씨를 적발,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인계했다.

환경부 지정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노루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10~11일 이틀간 진행한 합동단속에서는 노루 불법포획뿐 아니라 암꿩(까투리) 등 수렵허용 이외의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수렵인 등 6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제주도는 밀렵 우범지역 및 건강원 등 밀거래 업소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대통령선거로 수렵이 중지된 12월13~19일 중에도 수렵행위가 은밀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밀렵·밀거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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