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도·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 10명 대상
관급공사 건당 1000만원 차량비 등 향응받아…예산낭비 심각

제주경찰이 관급공사 업체에서 제공한 차량과 주유권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 10여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관급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감독관 차량 명목으로 차량과 주유권을 제공받은 공무원 10여명을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기술직 공무원 40여명을 소환 조사해 왔다.

제주경찰은 2004년부터 관급공사 전반에 걸쳐 예산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관급공사 1건당 공무원들이 1000만원대 이상 편의와 향응을 받아온 사실을 포착했다.

1건당 1000만원대이면 공무원들이 관행상 받아온 관급공사의 향응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에 소환된 공무원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차량과 기름값을 제공받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4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정당한 보수외에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돼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청렴의무'도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행정관청에서 직접 차량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출장비를 받아내기 위해 편법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차량과 주유권 등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며 "차량비와 감독비 등은 규정상 받을 수 없음에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현장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낭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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